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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발의 ·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65 ·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