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
둘째, 정부는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계획 중이나 국유·공유재산의 매입·사용 등에 제한이 있고, 건축기준, 학교용지 확보의무 등 과도한 부담이 있어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함.
셋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50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5조(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30조(부담금의 감면)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33조(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제44조(시행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6조(공공주택건설본부의 설치)
제49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제50조의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3조의2(협조 요청)
제54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1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