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와 신고제도의 도입,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와 그 밖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정원이 세입, 세출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라. 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함(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제12조(예산회계)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제18조(정치 관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66 · 국가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