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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한 처벌(안 제4조의2 신설)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나.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안 제17조)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납세자 제재 및 납세협력 유인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함. 따라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72 ·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