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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발의 ·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를 통해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29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