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며,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의 범위 보완(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 수입신고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의 확대(안 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다.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안 제38조의5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기간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ㆍ신고서 또는 청구서가 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안 제71조제4항)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제외사유 명확화(안 제99조제1호다목 신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 조정(안 제112조)
관세조사시 납세자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만의 조력을 받도록 함.
사.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 적재허가 준수의무의 부과(안 제143조제1항)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아.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안 제165조)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세사의 자격 취득요건 중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을 삭제함.
자.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안 제165조의2 및 제223조의2 신설)
보세화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차.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안 제176조의2)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해 특허를 우대하여 부여하려는 것임.
카.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안 제233조제2항)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요청에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타.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안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수입물품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지를 위하여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255조의2제6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그 지위의 유지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관세청 통보(안 제264조의2 등)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등의 해외 사용을 통한 물품구매 내역 등을 분기별로 제출받도록 함.
거.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안 제270조의2 및 제276조제2항제4호의2)
수입물품 신고를 한 이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입물품 가격 등을 허위로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도록 함.
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비밀누설 시 제재처분(안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를 추가함.
더.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안 별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말채찍을 승마용 채찍으로, 짧은 바지류를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로 하는 등 관세율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쉽게 개정함.
현행
개정안
제19조(납세의무자)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71조(할당관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9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