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관세사 등록거부 사유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통관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 등록 요건인 실무수습 미이행자, 공무원 겸임영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하여 관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9조).
라. 관세사회는 관세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청문대상에 포함함(안 제24조).
바.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
제7조의2(등록거부)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4조(청문)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60 · 관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