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함. 또한, 발전 연료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안 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안 제1조제3항 각 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7 · 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