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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설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특히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