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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산업화 시대에 국가성장과 수송을 담당하던 열차의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철도의 전철화·복선화로 철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발생하게 됨.
이에 따라 폐철도부지가 장기간 미활용 되어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폐철도부지의 보존·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폐철도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철도부지를 적극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폐철도부지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로서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7조(처분의 제한)
제55조(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