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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기구로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감·교사·학부모대표 및 경찰공무원·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바,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 함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