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음.
비례대표제도는 사표방지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정수가 너무 적어 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비례제가 보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늘리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사표방지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시·도의회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결정하도록 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