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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실상 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에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금융 감독기관의 관리ㆍ감독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처럼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 감독기관의 규제가 배제됨에 따라 민간보험과 달리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업법」상의 일부 규정에 준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조합의 공제사업을 인가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의 모집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69조제8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60조의2(공제규정)
제169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