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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이스피싱과 무분별한 스팸문자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의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해당 전화회선을 통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기관은 범죄행위에 제공되고 있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죄의 차단여부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범죄행위 이용 제한)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