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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ㆍ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음란ㆍ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ㆍ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처벌수준에 맞추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7조의2(벌칙)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