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안전성을 신뢰하여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6월 ‘소비자안전센터’의 ‘유기농화장품 안전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50개 중 35개 제품이 유기농이란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기농화장품 인정기준(유기농 원료 함량 10%이상)에 미달하면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하여 현행법 또는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행법에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유기농 인증에 따른 심사기능이 없으며, 또한 유기농이란 용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유기농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기농화장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농화장품 성분 중 일부 성분만을 유기농을 사용하든지 천연성분을 유기농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유기농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과 같이 유기농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유기농 인증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된 화장품에만 유기농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유기농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제10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