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에 대해 직접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ㆍ감독 미흡에 따른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만약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 부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 부문의 관리ㆍ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ㆍ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와 금고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시, 주무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이를 인가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ㆍ제3항).
나.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감독 기준 중 중앙회와 금고의 공제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 및 배상책임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회와 금고의 공제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상의 관련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4조제6항 후단 신설).
다.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중앙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외부감사 명령권을 부여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주무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68조(공제규정)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금융위원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