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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사업이지만 소관부처의 차이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금융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음.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해 직접적·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미흡과 부실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우체국예금·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의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관한 검사명령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