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특정 업종의 조합원 간 상호부조 및 경제적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공제, 수협공제 등의 유사보험기관이 조합의 수익원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본래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민영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그런데 민영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보험에 대하여 해당 개별법은 유사보험의 사업근거 등 기초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규제감독기준이 미비하고 유사보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역시 부수적인 업무로서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명목상 관리감독에 그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주무부처의 요청 없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유사보험기관을 자체적으로 검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보험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유사보험의 건전성 확보, 불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당국이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공제, 수협공제 등의 유사보험기관을 자체적으로 검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영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보험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완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40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3호)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