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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국립공원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공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용객이 많은 국립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