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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총칙에 이용의 허용범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얻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이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예산총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이용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용의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및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