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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방송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성을 띈 보도 등으로 인해 공영방송사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됨.
그러나 문화방송에 대하여 감시·감독하여야 할 방송문화진흥회가 형식상의 감독을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방송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회계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