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6개월에 한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어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초 수혜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7년 이후부터 국가 재정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우려됨.
이에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두도록 하는 등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국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개월 수에 해당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후단 신설).
다.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라 국가가 납입한 금액은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보도록 함(안 제7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31조(기금이사)
제51조(기본연금액)
제77조(반환일시금)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