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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산후조리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원, 영양사, 미화원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인력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세부규정이 부재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영유아실에 근무하거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산후조리업자가 전문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돌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8(시정명령)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