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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는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의2(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