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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는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인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