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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상황임.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통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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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