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을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하여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15년 법정 재활용 목표률 달성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폐냉매의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이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과 유해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필요시 장기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휴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자동차 재활용의무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이행방법을 제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나.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회수ㆍ처리비용을 자동차ㆍ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요구,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과 제29조의4).
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사.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에서 제31조의4까지).
아.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시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23조(분담금 등)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7조(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 등)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9조의2(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인가절차 등)
제29조의3(시정명령 등)
제29조의4(인가의 취소)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0조의2(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제30조의3(분담금 등)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31조의2(우수재활용업체의 인증)
제31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1조의4(인증의 취소)
제31조의5(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2조의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등록취소 등)
제35조의2(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