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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9월부터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됨. 하지만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의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