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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3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질문에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여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보다 두 배 이상으로 실제 성희롱, 성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다방과 노래방에서 노골적인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듯이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의 법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성폭력성매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그 피해를 입는 경우나 출산전후휴가, 태아검진시간 등 모성보호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