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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거점 육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지역 내 교통물류망의 부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지역발전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거점지구 육성 및 교통·물류망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지역발전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