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고도성장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물질주의가 한국인에게 불행을 야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 및 이기주의의 만연,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관론이 나타나며 우리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물질적인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며 경쟁과 속도에 경도되었던 시기를 지나서 오늘날에는 정신적문화적 성장과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의 실현은 그 사회의 인문정신문화 역량에 좌우되지만, 계량화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인문정신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공유하는 데 소홀하였음.
인문정신문화는 한국사회 및 한민족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 정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민족과의 공존ㆍ공영을 가능하게 하고, 자유롭고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됨. 따라서 현재 및 미래에 요구되는 가치를 인문정신문화에서 발굴하여 문화적으로 확산하고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간다움의 의미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5조).
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여 보전하고, 국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의 향유를 위하여 시행하는 인문강좌 및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인문진흥 활동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연구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인문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문교육 및 고전의 국역과 외국어 번역, 인문콘텐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이하 “진흥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한 지원 및 이를 위한 진흥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공동연구, 학술행사 및 문화행사, 한국 고전의 외국어 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정부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대중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별로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 및 확산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정신문화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파.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