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 개선(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회 개최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신청하기 전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서 내용 보고(안 제6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취소(안 제6조의3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대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ㆍ후 평가(안 제7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경기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조직위원회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3)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ㆍ후 평가를 통하여 국제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준비ㆍ개최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3(승인의 취소)
제7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