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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가 아직 미진한 상태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