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행 법률의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의 성명 등을 밝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단 1회라도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28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