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조하여 조직이식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나, 현행법에서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지원 및 지도감독할 공적기관과 시스템 등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며 장기등 기증과 달리 조직기증에 대한 홍보, 상담 및 등록하는 기관이 부족함.
특히,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와 조직 기증이식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고 이식과정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이식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직은행이 기증된 조직을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비영리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조직이식재 중 일부에 대한 요구경비가 법적 근거 없이 치료재료로써 처리, 가공 및 보존 비용 등의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조직이식재의 영리화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 실시를 통하여 기증활성화 및 안전성관리를 강화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인체조직 구득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며,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고, 조직 기증이식 관련 전산망을 구축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다.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안 제15조제3항 단서 각 호 신설).
라.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6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6조의2(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제7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제7조의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제8조(조직의 채취요건)
제12조(조직이식의 우선순위)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17조(조직의 수입)
제22조(비밀의 유지)
제23조(보고․조사 등)
제24조(시정명령)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제27조(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협조의무)
제30조(청문)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64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