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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소득 향상과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식품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해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인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범위를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90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