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73년 제1회 보건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날과 특정질환에 대한 기념일인 암예방의날, 결핵예방의날이 개별 법령에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보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보건의 날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임.
또한, ‘한국건강증진재단’은 2011년 기존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기능예산인력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2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증진정책 개발 및 평가지원, 금연,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지원, 지역보건 전달체계 재정립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 정부 위탁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및 출연근거가 없어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마련,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담배는 흡연자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흡연이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전면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공장소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각 지자체에 감시계도를 담당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따라서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등 사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기존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특수법인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함(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보건의 날)
제5조의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제9조의5(금연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59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