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ㆍ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제99조제2항 신설).
나.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함(안 제76조).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함(안 제89조제2항, 안 제89조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99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76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