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존속중인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을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구)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ㆍ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여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접 시군구와의 사업연계가 미흡하고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1항제5호나목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시도지사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7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