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신설).
라.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27조의2제2항 신설).
바. 렌트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안 제91조).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제2항제6호 신설)
아.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결격사유)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22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재정 지원)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8조(협의ㆍ조정 등)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청문)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7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