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각각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로 나누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인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이 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이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