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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오염물질 및 오염허용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 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 및 제10조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