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이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도 승부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현행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의 위상과 인지도 향상, 국민 통합과 애국심 제고 등 국가사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들이 훈련이나 국제경기에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이를 입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게 이루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경기단체의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함(안 제2조제11호).
다.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33조(대한체육회)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51조(몰수·추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4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48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