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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발의 · 의원 외 1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스포츠전문채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경기를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직접 스포츠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스포츠프로그램은 몇몇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종목에만 한정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경기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경기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특히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스포츠의 육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인기스포츠를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스포츠프로그램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