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력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는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기사업자가 자체기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를 각 전압별로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하여 76만 5천볼트 송전선로는 주변지역 1,000m재산적 보상지역 33m주택매수 청구지역 180m 이내, 34만 5천볼트 송전선로는 주변지역 700m재산적 보상지역 13m주택매수 청구지역 60m 이내의 지역으로 각각 규정함(안 제2조).
나.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자신의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56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