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결제대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3∼4일이 지난 후에 해당 회원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연체사실을 알지 못한 회원이 예기치 못하게 연체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일에 맞춰 결제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출금 마감시간 이후에 납입이 이루어지면 신용카드업자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료의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 기준 및 부과 사실의 통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료 관련 사항을 실효적으로 규제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도록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결제대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3∼4일이 지난 후에 해당 회원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연체사실을 알지 못한 회원이 예기치 못하게 연체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일에 맞춰 결제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출금 마감시간 이후에 납입이 이루어지면 신용카드업자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료의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 기준 및 부과 사실의 통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료 관련 사항을 실효적으로 규제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호의2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