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률상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업 시행 이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미리 파악할 의무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국가의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설정하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지표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비용(민간 부문에 한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지표조사는 일정면적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도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 등 공사의 경우와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해 서민들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표조사 비용을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50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