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 게임법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제공업의 경우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없이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삭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개정(‘12. 9.16)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의 개정,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없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단서조항 신설 및 동 사업자의 게임물관련사업자 범위 포함(안 제2조제7호 및 제9호).
나. 일반게임제공업은 동법 제27조 영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 정비(안 제2조제8호 및 제26조제3항).
다.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단서조항 신설(안 제9조제4항).
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규정 삭제(안 제26조제1항).
마.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안 제27조제1호 및 제2호).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을 받았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개정(안 제27조제3호).
사. 「청소년보호법」에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 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안 제28조제5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
아.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문리적으로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리대상이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31조(사후관리)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5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