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1세기 지식·창조사회에서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 교육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 및 설립목적에 따라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으나,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4호).
다.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 서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라.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의3 신설).
마.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3조제6항).
사. 집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안 제19조).
아.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및 제20조제2항 신설).
자.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 립)
제19조(업무)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